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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홍준표 비자금' 사실이면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정당

    野, "'홍준표 비자금' 사실이면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檢 '불구속 기소' 방침에 "특검" 요구…"2012년 대선 자금도 수사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종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억2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별비로 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횡령”이라고 재반박했다.

    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홍 지사를 거론하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1억여원에 대해 변호사 때 번 돈과 국회 운영위원장 하며 번 돈을 부인에게 줬고, 그 돈 일부를 경선에 썼다 해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자체가 중대 범죄 자백한 셈”이라며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공자금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인이 3억여원 모으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에 대해선 ‘봐주기’라며 특별검사제 실시가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친박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위증교사 혐의가 더 뚜렷해졌다”며 “야당과 일반인이었다면 열 번도 더 구속했어야 할 구속사유”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도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지사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당사자들을 구속수사 해야 실체적 수사에 다가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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