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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완종 정치자금 폭로
사기 혐의 홍준표 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각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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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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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와 인척 관계를 내세워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처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할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 지사의 처남인 이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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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13년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홍 지사와의 관계를 내세워 공사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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