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靑 '국민연금 세금폭탄' 발언 근거있나



국회/정당

    靑 '국민연금 세금폭탄' 발언 근거있나

    "현행법상 세금 지원 근거는 없어…여론 자극용" 지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놓고 청와대가 '세금폭탄'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야당에서는 "국회에 지침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10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나중으로 미루자는 것이다.

    ◇ 청와대 "향후 65년간 1702조원 세금폭탄" 주장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향후 65년간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라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p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더라도 추가 보험료는 1%p만 오르면 된다는 야당이 정부 자료를 근거로 주장했지만,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며 다른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것으로 일부에선 과장 논란이 일기도 했던 것이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부터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상당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기피한데 이걸 마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 인상분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주장한 '1702조원의 세금폭탄'은 국민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 상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무조건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기금 고갈을 손 놓고 방치하지 않으리라는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발.불안 심리에는 세금이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청와대가 용어을 사용할 때 좀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새정치 "뻥튀기 숫자…공개토론회 열자"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