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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4) 씨에 대해 징역 1년6 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22·여)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