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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반대 표명



법조

    박원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반대 표명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는 초동대처 실패·뒤늦은 구조작업 등 총체적 재난대응의 난맥상을 보여준 참사"라며 "시행령은 피해 가족과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는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분한 의견조회를 거쳤다며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재차 발언권을 요구해 "특별 조사위와 유가족의 반대가 아직 있고 합의조정이 필요하다"며 "(나한테) 며칠 시간을 주면 조정을 해보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발언요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발언 요지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

    세월호 참사는 초동대처 실패·뒤늦은 구조작업 등 총체적 재난대응의 난맥상을 보여준 참사라고 할 수 있음

    지난해 11.19 세월호 특별법이 적지않은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금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봄

    그간 정부의 안에서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하나

    1.진상조사가 파견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 점
    2.특조위 소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위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점
    3,세월호 참사 관련만으로 한정하여 특별법에서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점 등 여전히 우려와 아쉬움이 남아 있음

    더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하는 것임

    정부에서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피해자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것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됨은 물론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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