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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무상급식' 중재안 받아들여질까?



경남

    새로운 '무상급식' 중재안 받아들여질까?

    시민참여정책연구소 2가지 중재안 제시…15일까지 답변요구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여부를 오는 6일까지 답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 중재안과는 다른 새로운 중재안이 제시됐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당사자인 경남도의회보다는 제3자가 중재안을 내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판단하에 중재안을 내게 됐다"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심사숙고해 결과를 5월 15일까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중재안은 2가지이다. 하나는 우선안이고 다른 하나는 차선안이라고 구분지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가 우선안이라고 내놓은 첫 번째 중재안은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감사를 제안하면서 무상급식은 분담비율(교육청 37.5%, 자치단체 62.5%)과 비용(1,286억 원), 수혜대상 학생수(28만 3천명)를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복구'하자는 내용이다.

    공윤권 연구소장은 "꼬리에 해당하는 '감사수용 여부'가 몸통인 '학교무상급식 추진'을 흔들어 놓은 결과가 됐기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학교급식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안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중재안은 예산 투입 근거를 '무상급식 추진 합의에 따른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아닌 학교급식비 예산지원사업'으로 판단해 경남도의회 중재안의 골자인 선별급식 성격(소득하위 70%)은 유지하면서 기준을 경남 전체 초·중·고등학생(43만 8,855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혜대상자는 30만 6,987명이며 급식비 예산규모는 자치단체 992억 원, 교육청 595억 원 등 1,587억 원(첫 번째 안과 동일한 분담비율)이다. 1인당 1년 급식비 평균을 51만 7천원으로 계산했다.

    수혜대상자 규모는 2013년 수준(30만 6,809명)과 비슷하다.

    공 연구소장은 "경남도청이 '무상급식'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학교급식비 예산지원사업에 있어 경남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 43만 8천855명에 대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06,987명에 대한 예산 중 62.5%에 해당하는 992억 원을 지원할 것을 경남도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원 전체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여부를 오는 6일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해 놓고 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의견을 취합하겠다며, 경남도는 교육청 결정을 봐서 정하겠다면서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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