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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허수아비 될 우려"



사회 일반

    "세월호 특위, 허수아비 될 우려"

    대통령 약속처럼 원만한 해결 되도록 애써 주시길

    -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 특조위 독립성 보장 할 수 있는 안이 아냐
    - 부처이름 변경, 민간인 비율 조정 등 부수적인 내용만 바꿔
    - 특위 소위원장들의 지휘 감독 권한은 여전히 빠져
    - 기획조정실장 이름만 바꿨지 권한은 변화가 없어
    - 민간 역할이 중요하고 공무원이 어디서 파견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 소위원장 권한 없으면 공무원 보고만 받고 구경하는 있으나 마나한 위치 될수도
    - 대통령에게 두 번 면담 요청했지만 답 없어
    - 남미 순방전 대통령 약속처럼 원만한 해결되도록 애써 주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9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참사 1년이 넘었지만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행령 때문이죠. 정부가 오늘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10가지 가운데 7가지를 수용했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말만 바꿨다'라면서 당장 또 수용거부 입장을 밝혔네요. 정부수정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 의견 듣습니다. 이석태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이석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농성 중이시죠?

    ◆ 이석태> 네.

    ◇ 정관용> 먼저 오늘 수정안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이석태>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동시에 일부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오늘 2시에 브리핑한 그 수정안 내용은 저희가 보기에 그 동안에 언론에서 봤던 것과 크게 다름이 없고 그래서 결국 부수적인 수정에 그치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조항들에 관해서 의미 있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총론을 하자면 저희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특조위가 요구했던 10가지 가운데 무려 7가지나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데 뭘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 이석태> 가령 그 공무원하고 민간이 비율적 조정했다든가 또는 부처의 이름을 변경했다든가 또는 정원이 120명인데 그 일부를 출범할 때 말하자면 인원을 늘리게 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것들. 하여간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 정말 부수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부 스스로 반영하지 않은 3가지 건,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반영 안 한 세 가지가 뭡니까? 내친김에 더 말씀해 주시면?

    ◆ 이석태> 저는 뭐 어찌 보면 특조위의 핵심 중의 핵심 사항인 그 소위원장들의 조사관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안전사회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법에 어긋나게 4.16 참사에 제한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령 문제가 되는 게 기획조정실장권인데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그 권한은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결국은 여전히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결국은 특조위의 전체적 업무를 조정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 역시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꾸로 뒤부터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이 문제였는데 이걸 행정지원실로 바꿨어요, 그렇죠?

    ◆ 이석태> 네.

    ◇ 정관용> 말로는 행정지원 한다는 것은 기획조정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 업무는 똑같아요?

    ◆ 이석태> 오늘 브리핑을 잠깐 보니까 그 내용상 종전과 오해를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브리핑에서도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정부에서 인정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일종의 협의조정으로 바꾸었다는 건데, 그 협의조정이나 기획조정이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고 그런 공무원이 저희 업무를 조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소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주로 민간조사 파트를 담당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저는 제대로 동일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또 원안에서는 그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가 파견하도록 했는데 바뀐 행정지원실장은 해수부가 아니라 총리실의 국조실 혹은 행자부 혹은 기재부, 이렇게 부처를 바꿨네요?

    ◆ 이석태> 네. 그런데 (웃음) 저희는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이 중요하고 파견 공무원은 정말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공무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은 공무원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 논리는 특히 해수부라든가 안전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사대상의 핵심부서가 되는데 거기서 파견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 '해수부에서 파견하지는 않겠다. 총리실이나 행자부 기자부에서 파견하겠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 이석태>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좌우간 저희 특위의 일종의 본질을 좀 오해하는 면이 좀 있는 거고요.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특위의 중요한 활동의 의미는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파견, 그게 어디서 파견되든 이 특위가 말하자면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원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견강부회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구조상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이니까 위원들이 중심이고 특히 상임위원들이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 이석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거기에 각 소위원회를 두고 거기 위원장을 맡는 소위원장들이 있고요, 위원들 가운데.

    ◆ 이석태>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파견됐던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채용된 조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못해요? 지금 현행시행령으로는?

    ◆ 이석태> 지금 저희 안은 그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행령안에 그게 빠져 있고 그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시행령안에 의하면 소위원장들은 일종의 그걸 지휘를 하지 못하면서 구경만 하는, 결국은 나중에 그냥 보고만 받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소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건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은 계속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실무진에서 일을 대부분 할 테니 소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은 그냥 위에서 보기나 하십시오, 그런 것입니까?

    ◆ 이석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는 어찌 보면 관변적 성격의 허수아비적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 시에 브리핑을 하고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또 좀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어때요?

    ◆ 이석태> 그런데 그건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 11시에 정부의 예상대로 브리핑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브리핑 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표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나름대로 수정안을 냈고 또 특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활동은 계속 늦춰지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석태> 그러니까 저희 활동의 기산점을 인적, 물적 토대를 제대로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말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예산도 받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정부는 그러면 시행령 통과도 안 됐고 예산도 집행은 안 되지만 법적으로 위원회는 발족했으니 위원회 활동은 이미 카운트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석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제가 듣거나 또는 언론에서 본 적은 없는데 만일 그렇게 혹시 주장한다면 저희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실제적인 출범이 그것이 특조위의 임무개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한테 그래도 임명을 받은 한시적 공무원이시잖아요, 이석태 위원장님께서도.

    ◆ 이석태> 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해수부 장관이 됐든 국무총리실 국무실장이 됐든 좀 가서 매일 좀 만나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석태> (웃음)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게 시행령이 문제가 되면서 대충 이렇게 두 번 면담을 드렸는데 저희가 답변을 받거나 면담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것 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농성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대통령께 다시 저희가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면담해서 정말 대통령이 남미 순방 전에 말씀하신 그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을 꼭 면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해수부 장관이나 총리실 국무조정실장관은 안 만나준대요?

    ◆ 이석태>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정부 관계, 이런 쪽은 그걸 제대로 하는 의지나 생각이 좀 없지 않느냐,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대통령 면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시 한 번 확인 차 여쭤 봅니다만 여당, 야당 지도부들하고도 특위 위원장분들이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석태> 네.

    ◇ 정관용> 해수부 장관이나 국무조정실장관은 만남이 없었습니까? 혹시 요청은…

    ◆ 이석태> 종전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해수부나 정부나 어떤 저희 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입법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화나 협의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 특히나 이 시행령이 문제가 되어 온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언론에 흘리지 말고 그걸 문서화해서 그거 좀 미리 보여주면 그러면 저희가 분명한 의견도 제시하고요. 그러면 우선 어떤 특조위에서 당연한 조처로 봅니다, 이제 정부 기구의 일종이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것을 보내거나 흘리면서 저희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한 것 등 며칠 전에 이게 언론에서 일부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한테는 그런 걸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 정관용> 사전 협의도 전혀 없고?

    ◆ 이석태> 그런 만남은 저희는 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 정관용> 주무부서가 해수부가 아니라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무부서가 텐데, 거기랑 사전협의 없이 또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석태>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그러니 또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참 답답합니다. 양쪽 다 전혀 협의적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석태> 네, 감사드립니다.

    ◇ 정관용>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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