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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통일/북한

    北,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원산시 전경(사진=원산지구개발총공사)

     

    북한이 올해 대외경제분야(외자유치)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원산지구개발총공사'가 마련한 개발계획은 2014년 6월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를 개발할 것을 선포하는 정령을 근거로 작성됐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는 강원도 원산시와 안변군, 법동군, 천내군, 통천군, 고산군, 금강군의 일부지역으로 이곳에는 관광명소 670여개와 역사유적140여개가 있다고 소개했다.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사진=원산지구개발총공사)

     

    또 백사장 10여개와 온천 등 광천자원4개, 자연호수10여개, 치료효능이 있는 감탕자원 (머드) 300여 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구'의 개발방향을 각종 휴양문화시설과 생태환경조건이 조화된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개발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생태환경이 절대적으로 보존된 역사유적 관광지구, 국제적인 휴양과 치료관광지구로 개발해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 원산지구개발

    원산지구 개발계획도

     

    총계획 면적은 7,400여ha에 △도시중심축 △주택지구 △산업지구 △녹지조성 △관광시설 건설△숙박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게된다.

    관광서비스시설로는 실내수영장, 수족관, 돌고래쇼관, 건강센터, 문화오락휴식장, 식당
    을 건설하고 송도원 해수욕장의 능력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안공원, 민족공원, 식물원, 동물원, 골프장을 건설하고 산업지구는 기존 산업시설의 철거, 이전하고 산업부별 통합정리해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위주 건설한다고 밝혔다.

    ◇ 석왕사 지구 개발

    석왕사지구 계발계획도

     

    석왕사는 원산시로부터 47Km 위치에 위치한 강원도 고산군 일대 1,500여ha로 관광숙박시설1,000여실을 신축하며, 기존 호텔시설과 주변 관광지를 개선하고 석왕사-보문암 등산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 마식령스키장지구 개발

    마식령스키장 전경

     

    국내외적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 최대의 마식령스키장 지구는 원산시로부터 서북방향 25Km 위치한 강원도 법동군 일대 2,200여ha이며, 활강장 총연장길이 49.6km인 10여개 스키주로(슬로프)와 호텔객실 3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식령스키장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울림폭포지구 개발

    올림폭포 전경

     

    울림폭포지구는 원산시로부터 50여Km 떨어진 강원도 천내군과 문천시일대 1,000여ha에 울림폭포(75m)와 진주폭포, 비단폭포등이 있다.

    ◇ 통천지구 개발

    통천지구개발 계획도(사진=원산지구개발총공사)

     

    통천지구는 원산시로부터 남쪽방향 52Km 위치인 강원도 통천군 일대 9,000여ha 지역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시중호와 동정호수가 있으며, 북한은 숙박시설 1천여실과 시중호 건강치료기지를 건설하고 호텔, 요양시설 개선, 신축하기로 했다.

    관광서비스시설로는 해수욕장과 뱃놀이장, 여객부두를 새로 짓거나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금강산지구 개발

    금강산지구 개발 계획도(사진=원산지구개발총공사)

     

    금강산지구는 원산시로부터 남쪽으로107Km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일대 2,500여ha로 천연기념물 30여종과 역사유적 10여종, 자연보호구역 2개, 해수욕장, 금강산온천, 목란관、단풍관 등의 관광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지구에는 필요한 숙박능력: 14,000여실을 확보하고 주요 개발 프로젝트로 삼일포자연공연과 민속거리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노선내 시설을 개선해 현대화하고 기존 금강산 등정시설물을 보강하는 한편 삭도등 등정시설물 신축하며 기존 상업서비스시설 보강할 계획을 세웠다.

    원산-금강산지구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공항건설 △도로건설 △전력보장
    △ 생태환경보호 △철로건설△항구건설 등을 제시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는 경제 문화적 기초로는 △공업, 농업, 수산업기초 △관광서비스업기초 △고기능과 성실성 보유한 노동력 △각부문대학과 전문학교 △전문치료기관 등을 꼽았다.

    금강산 관광지구 중국어 안내도(사진=원산지구개발총공사)

     

    북한은 이에 앞서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원산-금강산 지구를 사계절 국제 관광지로 개발해 한해 백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단계(2017년까지) 사업으로 호텔, 오락시설, 스키장, 골프장, 산악승마장, 울림폭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2025년까지)로는 기존의 금강산 특구를 확대하고 시설물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개발 비용으로는 78억 달러(한화 8조 5천억 원)를 투자해 호텔과 휴양시설 55억 달러,
    공항등 기반시설 23억 달러를 들여 원산 갈마 국제공항 신설해 하루 4천 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원산-금강산 철길 118km를 현대화하고 원산 - 함흥 고속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장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 법률환경으로는 현재 대외경제관계 발전에서 제1차적인 수행과제라고 밝히면서 관련 투자법률제도를 소개했다.

    투자 보장 법률은 사회주의헌법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북한) 기관, 기업,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가에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세법등 각종 투자관리법규들을 제정실시하고 20여개의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가 창설되고 관련법규들이 제정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30여개 국가와 쌍무적인 투자장려와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15개 국가와 2중과세방지 협정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적 근로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 창설관련 법률조치로 2014년 6월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에 따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4월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호에 따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 총계획 비준했으며, 2013년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에 따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 경제개발규범과 시행규정 채택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회수하게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해야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통보하고, 또한 상응하는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만약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면 소송, 조정, 중재, 재판등 분쟁해결 방법을 통해 투자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한다고 했다.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의 특혜제도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의 특혜제도로 국외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에 투자해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자유 롭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과 노동력고용, 납세 등 측면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려부문의 특혜로는 △SOC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부문에 투자 장려한다고 제시했다.

    세수특혜로는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은 기업소득세 감면△이윤 재투자시 투자이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지구내 기업소득세는 14%이고,장려부문은 10% 적용△SOC부문에 투자하는 개발기업의 재산 과 SOC의 운영에는 면세를 적용한기로 했다.

    관세특혜은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해 △건설용물자 △가공수출용물자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기업이 생산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기업설립형태는△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 독자기업 투자방식이 가능하며△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업재산권등을 포함했다.

    수출입의 경우 △개발, 경영에 필요한 물자의 지구내 반입과 그 생산제품의 지구외 반출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조건 보장 조건으로 △ 관광지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규정 제정△ 투자환경의 조성 및 투자유치업무 진행△ 기업설립승인, 등록, 영업허가△ PJT건설 비준, 준공검사, 건설설계문건의 보관△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 등록△ 기업경영활동 협조△ SOC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과 협조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토지는 △토지임대기간 최장 50년 △토지이용권 과 건물을 양도, 담보설정, 임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 자들이 합의 결정하며, 외환관리의 경우 △외화의 자유로운 반입과 반출이 가능 △이윤과 기타소득 송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 유가증권거래 가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에서 필요인원, 교통수단과 물자의 원활한 출입보장△노동력 및 외국노동력채용 가능하며, △국가가 정한 월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기업이 독자적인 임금표준 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러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개획안을 지난 3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주변국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또 5월 27일 원산에서 개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련 설명회에서도 이번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갖고 현장 답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주요 투자국인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더구나 이미 투자한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투자 실패사례가 공개되고 북한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남북 경색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중단과 투자 시설물 압류 조치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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