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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사각지대 방지법 발의



경남

    민홍철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사각지대 방지법 발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된 내용으로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인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다. 하지만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돼 어린이 안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어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학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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