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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不通)'의 경찰차벽...원천봉쇄 조치가 충돌 키웠나?



사건/사고

    '불통(不通)'의 경찰차벽...원천봉쇄 조치가 충돌 키웠나?

    강신명 청장 "폴리스라인의 일종" "부득이하게 차벽설치"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가 거세게 충돌한 가운데 경찰이 설치한 차벽(車壁)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차벽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으며, 201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의 (차벽) 통행제지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불허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며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8일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강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사전 예고된 경찰 차벽이 폴리스라인?

    이날 차벽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의경 등 경찰관 70여명이 부상했다.

    또 집회참가자 9명도 충돌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세월호 유족 21명을 포함해 10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가 과격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 9월에도 "차벽은 집시법에 따른 폴리스라인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찰과 집회참가자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경찰버스를 동원한 차벽은 일반적으로 폴리스라인에 분류되지는 않는다.

    ◇'집회의 고립화 시도' vs '급박한 위협의 대비'

    법조계는 질서유지선에 차벽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집회 자체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헌재 판단처럼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는 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폴리스라인은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계를 치는 것인데 차벽은 일종의 장벽으로 집회를 대중과 분리시키고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며 강 청장의 언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자청해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태평로를 먼저 점거해 차별 설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최 측에서 사전 행진 신고가 없었다"며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출신 경찰청장-서울청장...비판 집회, 일단은 막고 본다?

    하지만 경찰이 미리 차벽을 설치하고 추모 행렬을 막아서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은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집회참여자들이 이동하기 1시간 전쯤 광화문 쪽에 차벽을 미리 설치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충돌이 빚어졌다.

    앞서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에도 경찰은 버스를 이용해 광화문 사거리와 청계천 일대를 3중으로 차단하면서 유가족들은 조문조차 할 수 없었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황진환기자

     

    경찰은 또 별다른 집회 예정이 없었던 17일에도 전날과 비슷한 규모의 경찰력과 버스, 차단벽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해 긴장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RELNEWS:right}

    강신명 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본청장에 임명됐으며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역시 직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역임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임명 직후부터, 경찰이 불법 집회 시위 엄단 기조를 넘어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 자체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전원 사법처리"

    한편 경찰은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집회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폭력 행위자를 전원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박재진 대변인은 이날 충돌을 '4.18 불법.폭력 집회'로 지칭하면서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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