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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공무원 소환' 본격 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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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공무원 소환' 본격 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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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통과와 별도로 자체 조사 시작…"시행령 폐기" 요구도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시행령 통과와 별도로 특조위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특조위는 서울 중구 명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조위 활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특조위 측은 "시행령 통과만 기다릴 수 없어 특조위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정부측 조사 자료를 다각적으로 확보해 4월 말쯤 해수부 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환 조사 대상은 참사 당시 해수부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로,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조위는 해수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월호 운항 관련 문서, 참사 후 생성된 문서 등을 확보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사고 당시 구조 인력에 대한 과장·왜곡 브리핑이 진행된 이유 등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조위는 검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다각도로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행령 통과와 별도로 특조위를 가동하는 이유에 대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특별법에 따라 이미 17명의 특조위 위원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조위 자체적으로 조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정부측의 시행령 폐기도 촉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시행령을 철회하고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조사는커녕 제대로 된 조직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 시행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해수부 시행령을 철회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석태 위원장은 청와대에 두 차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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