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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집회 연행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조

    法 세월호 집회 연행 2명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열린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집회 때 경찰과 충돌을 빚어 연행됐던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활동가 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활동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제 행사 직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된 총 20명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3명을 포함한 4명은 당일 석방했고, 이후 성북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던 함 씨와 김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14명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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