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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업체 부회장', 억대 범죄수익은닉 '벌금형'



대구

    '조희팔 업체 부회장', 억대 범죄수익은닉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13일 다단계 사기로 챙긴 돈을 은닉한 혐의로(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된 조희팔의 옛 측근 최모(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출신인 최씨는 지난 2007년 10월 다단계 범행으로 취득한 돈 1억 5백만 원을 들여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

    또 2008년 1월에는 고급외제차를 사는데 1억 1700만 원을 썼다.

    최씨는 골프장 회원권과 차량 소유자를 친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3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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