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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여론 눈치보는 檢, 수사단서는 갈수록 쌓여



법조

    권력·여론 눈치보는 檢, 수사단서는 갈수록 쌓여

    홍준표·홍문종에 돈 건넨 건 2011년 이후…공소시효 남아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8~2011년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남기업이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 가운데 150억원 가량을 계열사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호기자

     

    경남기업 고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게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돈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됐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고 성 전 회장은 자살 전 남긴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지난 2011년 6월쯤 측근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각각 경선자금과 대선자금으로 해석되는 이 돈이 실제로 전달됐다면 그 시기로 봤을 때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7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홍 지사와 홍 의원은 당시 현역의원이었기 때문에 건설업자인 고 성 전 회장이 건넨 돈과의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NEWS:right}

    공소시효라는 법적장애가 해소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착수를 앞두고 권력과 여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검찰로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홍 지사의 경우 고 성 전 회장의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홍 지사의 측근이 금품 전달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검찰의 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고 성 전 회장의 장례식을 마치는 대로 가족과 경남기업 임직원, 홍 지사의 측근 등을 불러 리스트와 고 성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제기된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지난 10일 “핵심 당사자가 숨진 상태에서 확인이 어렵고 공소시효 등 법리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착수에 소극적이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같은날 오후 “메모지의 작성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철저히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며 사실상 수사 착수로 해석되는 지시를 하면서도 “수사”라는 말은 피했다.

    오히려 검찰총장을 면담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 언론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부담스럽고 우려스럽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녹취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수사 단서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성 전 회장은 자신의 리스트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3억이라고 기재했고, 부산시장은 이름 없이 2억만 적시했으며 이 총리와 이 실장은 이름만 적었다.

    특수수사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대부분 전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 돈이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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