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보호관찰관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자 또 교도소행



대구

    보호관찰관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자 또 교도소행

     

    전자발찌 착용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호보관찰소 서부지소는 8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김모(38)씨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경북 성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라"고 요구하는 보호관찰관 장모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김씨는 또 규정 준수를 다그치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당신과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10여 차례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3년 9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이청업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