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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기획 2]"기독교계에도 김영란법 필요하다"



종교

    [부활기획 2]"기독교계에도 김영란법 필요하다"

    "목회자들 사이의 부정청탁은 공공연한 비밀"

    [앵커]

    부활절을 계기로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권선거 등 세상으로부터 지탄 받는 일이 벌어져도 이를 치리할 규정이 약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문에 교계에도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한국교회 내에서 임원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몇 년 전 대표회장 금권선거 논란으로 교계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아야했고, 감리교는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오랫동안 내홍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각 교단과 연합기관의 치리규정은 어떻게 돼있을까?

    예장합동총회의 선거관리규정입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할 경우 양측 모두 총대 자격을 제안한다는 징벌조항이 있을 뿐,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이는 예장통합과 고신 등 대부분의 교단이 마찬가지 상황이고, 한기총 등 교계 연합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정선거로 인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왔습니다.

    [인터뷰] 조제호 사무처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리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재판국에 넘긴다' 또는 아예 치리 규정이 없어서 사후에 치리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치리 규정이 교계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목회자의 징계여부를 다룰 재판국에 대해 공정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나는 경우처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청탁이 오간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과 같은 강력한 징계 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체가 씁쓸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자정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당장의 아픔은 감수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RELNEWS:right}

    [영상취재/최현 영상편집/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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