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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생활 의혹' 산케이 기자, "법원 판단에 이견 없어"



아시아/호주

    '박 대통령 사생활 의혹' 산케이 기자, "법원 판단에 이견 없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의 기사가 허위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사실상 수긍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7일 산케이신문에 실은 수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당시의 소문을 사실상 부정한 이동근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견해는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타당한 것"이라고 밝히며 "그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칼럼에서 소문을 다룰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됐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또 현재 산케이 문제가 한일간의 큰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나로서도 본의아니게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외국 특파원의 칼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소 및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물론 많은 일본인이 경악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동안 일본 국민 대부분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던 한국이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현재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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