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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 발표…효과는?



경제정책

    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 발표…효과는?

    혜택 폭 적어…금리 인하, 가구당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 안팎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또,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에 혜택을 줬다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한부모 가정 등 서민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폭은 가구당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 대한주택보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인하

    국토부는 먼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주보가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내린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해 23.6%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한,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증료 분납기간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고,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

    정부는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내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월세 대출의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0.5%p 인하한다.

    이럴 경우 현재 720만원을 받았다면 2년 후 이자부담액이 연간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가 절감된다.

    또한, 취업준비생이 월세 대출을 받을 경우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부모소득 요건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상 폭을 확대했다.

    여기에, 취업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면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정부는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현재 2년(24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0.1%p, 4년(48회) 이상은 0.2%p 우대했으나, 앞으로는 1년(12회) 이상 납입하면 0.1%p, 3년(36회) 이상은 0.2%p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국토부는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을 6%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해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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