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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회장 800억대 사기, 250억대 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법조

    성완종 전 회장 800억대 사기, 250억대 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자원개발을 빌미로 재무상태를 속여 800억여원의 정부지원금을 대출받고 회삿돈 2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번 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유전 개발사업,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등을 빌미로 재무상태를 속인 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800억여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성공불융자금과 일반융자금을 타내기 위해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금, 이익잉여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008~2013년까지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로 열악한 재무상태를 숨긴 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6~2008년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2009~2011년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34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기대출 규모는 시중은행의 대출금은 제외한 것이어서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성 전 회장에게는 이렇게 부정하게 지원받은 재원 중 250억여원을 자신과 부인, 친인척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관계사들을 동원해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적용됐다.

    경남기업이 성 전 회장의 부인이 소유주로 있는 '체스넛'과 '코어베이스' 등의 관계사들에게 대금을 과다지급하고 이들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반환점을 돈 검찰의 수사는 이제 자원개발을 주도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사와 정부기관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이 2006년 10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가 2010년 이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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