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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보복' 운전자 무더기 입건



사건/사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보복' 운전자 무더기 입건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모(36)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의 경우 2012년 12월 24일 오후 8시 5분쯤 용산구 강변북로 이촌지구 한강시민공원 진입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김모(46)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일부러 급제동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를 비롯한 이들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내 유명 자동차 운전자 모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복운전 관련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린 뒤, 30여 건의 제보를 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1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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