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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미성년자도 술 주문 가능…"보완책 필요"



경제 일반

    배달앱으로 미성년자도 술 주문 가능…"보완책 필요"

    • 2015-03-31 13:28

    여성소비자연합 실태 조사…"원산지 표시 미흡, 취소·환불 복잡"

     

    최근 급성장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요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는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하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조사 결과 7개 업체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7개 업체에서 예외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다.

    약관 내용과 무관하게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술 주문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중·고교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자장면과 탕수육 같은 음식을 주문하면서 소주, 맥주를 함께 시켜 먹을 수 있다.

    7개 업체 중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한 업체도 없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 대상 7개 업체에서 각각 2개 가맹점을 선택해 배달앱 서비스와 일반 전화를 통한 주문을 해본 결과, 음식의 양과 배달 시간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배달앱 서비스상에 표시된 배달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가맹점도 14곳 중 5곳이나 됐다.

    일례로 '종로구·중구·용산구 배달 가능'이라는 표시를 보고 용산구민이 주문했더니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또 주문은 몇번의 터치(스마트폰 누름)로 가능했지만, 취소·환불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5만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규모 자영업자(가맹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성소비자연합은 지적했다.

    배달앱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광고에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소비자연합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한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은 6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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