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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기록 열람 장비 설치"



사건/사고

    시민단체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기록 열람 장비 설치"

    회고록 작성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무단 열람 의혹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온라인으로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013년 2월24일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

    이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요구에 따라 온라인 열람 장비 등을 설치한 현황에 대해 설치일, 요청한 전직 대통령 이름,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통령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 걸로 추정되는 외교.남북관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언급돼 있다"며 "결국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로 지정기록물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이 주고 받은 공문서가 단 한건도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측근.비서진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 및 문서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결국 온라인 열람이 아니고는 회고록에 참조할 내용이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볼 방법이 없다는 게 정보공개센터측 설명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의 기록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있다"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기록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설치된 열람 장비로는 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을 열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보공개센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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