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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갑중의 갑'…납품업체에 각종 횡포



경제 일반

    TV홈쇼핑 '갑중의 갑'…납품업체에 각종 횡포

    공정위, 6개 TV홈쇼핑사에 과징금 143억원 부과…첫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유뷰트 영상 화면 캡처/자료사진)

     

    TV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납품대금을 주지않거나, 판매부진 위험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는(정액수수료) 등 각종 횡포를 부려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6개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TV홈쇼핑 업체들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올해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계약서도 없이 제품 생산, 수입 지시…경영정보도 요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업체들은 늦어도 방송 전날까지는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하는데도,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아예 방송계약서를 주지도 않고 납품업자에게 구두발주를 통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서 납품업자들에게 이를 부담시키거나, 사전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CJ오쇼핑은 방송시간과 방송종료 2시간 이내 주문에 들어가는 판촉 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대5로 분담하기로 약정해, 판촉비용의 99.8%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현대홈쇼핑도 70개 납품업자들에게 무이자할부수수료 1억700만원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다른 홈쇼핑 업체와의 거래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와 GS, 현대, 홈앤쇼핑, NS 등 대부분 홈쇼핑사에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적발됐다.

    ◇ 납품업체에게 위험부담 지우는 '정액 수수료'

    TV홈쇼핑업체들은 또,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전혀 지지 않기 위해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정률 수수료 방식보다는, 정액 수수료 방식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미리 뗀 뒤에,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떼는 혼합수수료제도가 많이 이용됐다.

    공정위는 정액수수료 방식은 "TV홈쇼핑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대부분 전가시키는 전형적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납품업체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방송 도중 자막과 쇼호스트의 멘트 등을 통해 전화 주문보다는 판매수수료가 더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판매대금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하지만, 롯데와 현대, 홈앤쇼핑, NS 등은 상품 판매대금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매가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매주체인 TV홈쇼핑사가 상품 기획부터 방송제작, 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 등을 엄중히 제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홈쇼핑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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