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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운영 술집, 미성년자 출입으로 과징금 처분

소속사 "직원 관리 소홀" 사과

배우 겸 가수 임창정(사진=NH미디어 제공)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이 운영중인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임창정 측이 사과했다.

27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이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 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해 훈방조치를 취했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이에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임창정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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