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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고·감금폭행·재산까지 빼앗은'…억대 상습도박 일당 덜미(종합)



사건/사고

    '돈 뜯고·감금폭행·재산까지 빼앗은'…억대 상습도박 일당 덜미(종합)

    도박자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 한 차례 최대 판돈 수천만 원대

     

    섬 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수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여 빌려 준 도박자금을 받지 못하자 주민을 감금 폭행하고 재산까지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상습도박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홍모(39) 씨와 조모(4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습도박과 단순도박 혐의로 김모(45)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대청도 자신 소유의 펜션 등 4곳에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판을 수십 차례 벌여 김 씨 등 주민 19명으로부터 도박장 개설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8월 도박 빚 5천만 원을 갚지 못한 김 씨를 협박해 굴착기 1대(7천5백만 원 상당)를 빼앗았다.

    특히 같은해 2월에는 도박 빚 1천2백만 원을 갚지 못한 박 모(30)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인부로 강제 취업시켜 월급을 착취하고 조 모(54)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홍 씨와 함께 구속된 조 씨도 2009년 12월쯤 도박빚 2천만 원을 갚지 못한 장모(42) 씨를 협박해 굴착기 1대(2천5백만 원 상당)를 빼앗았다.

    황모(31) 씨 등 주민 19명은 자신들의 돈 6천5백만 원과 홍 씨 등으로부터 도박자금 3억여 원을 빌려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으며 보통 4∼5명, 7∼8명씩 나눠 회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도박장을 개장한 조 씨로부터 식사와 물품을 받은 혐의로 관할 파출소장 김모(57) 씨를 조사중이며, 김 씨는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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