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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리 뭐지…" 이웃집 훔쳐 본 30대 징역형



대구

    "이 소리 뭐지…" 이웃집 훔쳐 본 30대 징역형

     

    이웃 원룸에서 들려오는 야릇한 소리에 옆집 내부를 훔쳐본 30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이모(33)씨.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아침 같은 동 303호에서 새어 나오는 수상쩍은 신음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이웃이 성관계를 나누는 소리라고 판단한 그는 이를 훔쳐 보기로 마음먹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거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다음 가스배관을 타고 옆집 창문쪽으로 이동한 것.

    창문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 슬며시 열고는 방안 동태를 살피던 이씨는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결국 법정에 선 이씨는 주거칩입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3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성범죄와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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