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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법조

    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 2015-03-20 14:56

    단원고 교사·학생 집단 성관계 허위글 작성… 징역 1년 원심 확정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지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2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모(29)씨는 참사 발생 다음날인 작년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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