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의원>
- 말 못하는 영유아 인권이 중요
-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사적 공간 아냐
- 예방, 재교육에도 도움
- 원장들이 사후 해명 자료로도 도움 돼
- 최소한 정보만 전달, 사생활 침해 우려 안해도 돼
- 대체교사, 보조 교사 등 보완책도 마련 돼
- 2월에는 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 못해 반대
<정의당 정진후의원>
- 일부 예방 효과 있지만 역효과도 커
- 사후 처리 방안에만 집중
- 감시 통해서는 교육 목적, 질높은 교육에 다가갈 수 없어
- CCTV로 감시, 예방? 근본 대책 없이 속이는 것
- 교사 1인당 학생수, 보육교사 양성 기간 등 보완책 나와야
- 보육 담당 공무원을 읍면동까지 확대해야
- 차분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죠. 어제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사생활보호의 단서를 달아서 법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막을 실효성은 별로 크지 않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만 크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죠. 정치권의 찬반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안홍준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 의원 나와 계시죠?
◆ 안홍준> 네, 수고하십니다. 안홍준입니다.
◇ 정관용>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 안홍준> 네, 당연합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안홍준> 그 CCTV는 2005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유로 여태까지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육교사의 인권문제, 두 번째는 비용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말 못하는 영유아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있는 공간은 보육교사의 사생활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CCTV가 만능이 아니다,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정부분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교육에 도움됩니다.
◇ 정관용> 재교육?
◆ 안홍준> 네, 재교육에 CCTV를 원장이나 보육교사, 동료교사들이 재생해봄으로 해서 특정 상황에 아,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할 걸 잘못했네 하는 재교육의 서로가 도움이 되는 역할도 된다. 그리고 제가 지역현장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말한 내용이 또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 좋은 해명의 자료도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말배우기 시작하는 아이의 말을 부모님이 말만 듣고 또 어린아이가 장난감이나 놀이기구에 의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상처, 이것을 이제 부모님은 아동학대 했다고 오해를 하고 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CCTV를 돌려서 확인하니까 죄송합니다, 학대 아닙니다 하고 하는 해명의 좋은 기회도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CCTV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또 비용문제는 현재 한 20% 정도 어린이집에서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훨씬 더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해서 3분의 1을 하느냐 4분의 1을 하느냐, 이거는 좀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충분히 CCTV의 설치에 대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촬영된 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활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 안홍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에서는 30일 이상 보관하기로 했던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60일로 이렇게 아마 수정이 되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그것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한다든지 어떤 일각에서는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그냥 계속 24시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또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홍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또 관리할 때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등 정보조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확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하고 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정에 맞추어서 영상정보를 수집,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인권, 사생활침해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정작 지난 2월에 국회에 부결될 때에 많은 분들의 지적은 정말 영유아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나 보조교육교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 또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엉뚱하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CCTV의무화만 구체적인 쟁점이 돼서 더 중요한 것은 처리도 못하고 아예 부결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홍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심지어 아마 현재 아마 아동학대 80%는 대개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아동학대의 종류는 방임 또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이런 류로 나뉘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잘 보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의 아주 일부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맡긴 부모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크게 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만 설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450여 명 되는 것을 4500여명으로 한 10배 늘이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냈고 또 이제는 보조교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는 굳이 담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강하게 설득해서 이뤄낸 측면이 있고요. 또 CCTV의 비용문제도 국가에서 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1월 16일에 복지부장관과 우리 당 대표께서 제가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강서에 있는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서 전문가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복지부 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번 아동학대가 이뤄지면 원을 폐쇄하겠다라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건 강하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을 빼고 처음에 저희 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영구퇴출하기로 했던 것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20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런 것부터 이런 법안이 CCTV만 설치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 정관용>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
◆ 안홍준> 네, 다른 또 어린이집의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법들도 있었는데 아마 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도 확실한 법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확인삼아서 그냥 다시 한 번 핵심을 여쭤보자면 CCTV 설치하는 데도 국가지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오히려 보육교사를 더 늘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안, 그보다는 CCTV 설치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안홍준> CCTV 설치안은 국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면 뭐 40%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보육교사의 지원은 4년 전에 제가 당해 정책위 선임부의장을 할 때 정부에서 5만원 추진하는 국비로써 최초의 안을 해서 제가 관철을 시켰는데 그게 그다음 해에 10만원이 되고 지난해 15만원이 되고 올해 12만원, 17만원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CCTV보다?
◆ 안홍준> 네, 보육교사가 22만명 정도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죠. 10만원만 안 돼도 큰 예산입니다.
◇ 정관용> 이런 안으로는 국회통과 자신하세요?
◆ 안홍준>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실은 보건복지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었던 법안이 법사위에서 몇 가지 조금 세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이 여야 합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그것이 이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다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이 법은 확실히... 바꾸는 것 같이 서로 합의안에 들어 있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아마 의원들이 원내지도부 쪽에서 양쪽에서 방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대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저희가 준비 안 했죠. 안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제가 오늘 최고중진회의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또 특위에서 결론을 내린 안을, 이게 아마 4월 1일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하면...
◇ 정관용> 그러면 통과 자신한다, 이 말씀?
◆ 안홍준> 이번에는 당연히. 문재인 야당 대표님께서도 자기들이 방심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4월 임시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안홍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반대 의원입니다.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나와 계시죠?
◆ 정진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쨌든 양이 많든 적든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진후> 일정 부분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후처리 방안으로서의 여건. 이것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사후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결국 폭행이 치러진 이후의 문제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그래도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죠?
◆ 정진후> 예방효과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역효과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죠.
◇ 정관용> 역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 정진후>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들이 보육교사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CCTV 앞에서는 되도록이면 아이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면 오해를 살 수 있다. 밥을 억지로 먹이는 형태의 일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육에서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강의나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은 돌봄과 놀이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과 놀이에서 신체접촉을 자제한다면 그러면 과연 부모들이 바라는 보육이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감시를 통해서는 보육의 목적 그리고 질 높은 교육, 여기에는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CCTV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신체접촉 마저도 안 하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홍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갖가지 여러 가지 방지장치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맨 먼저 하셨던 게 다시 틀어봐서 재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가를 통해서. 이후 이렇게 활용가능성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정말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다. 사실은 그런 아동학대가 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원인을 살펴서 그것을 하나라도 원인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 부모님들에게 해 드려야 될 일이지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안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의원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문제해결은 없다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다시 틀어서 재생해서 재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정관용> 그래도 부적절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한 모습들을 자신들이 보면서 반성하고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진후> 그것은 다른 형태로 재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어떤 형태일까요?
◆ 정진후> 이를 테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든 자기의 교육행위를 이것을 이걸 찍어서 그것을 재생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정진후> 공개적인 방법으로 한다 할지 주제를 정해서 어떤 주제에 맞는 아이들의 보살핌은 어떤 형태로 한다고 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보육의 질이 높아져가는 거죠.
◇ 정관용> 백보를 양보해서 정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동의한다손 치더라도 요즘 아동학대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왠지 이런 것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의존하고자하는 학부모들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진후> 그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런 CCTV설치 반대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을 아동학대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러는데요.
◇ 정관용>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얘기는...
◆ 정진후> 그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는 아이들을 더구나 상대로 해서 그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실상의 아동학대 행위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 놔두는 것, 이것도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담당자 강의에서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방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육교사양성, 이거 모든 관리, 이런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은 불안하니까 고쳐라, 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러니까 마치 CCTV 하나 설치해놓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책 다 끝나는 것처럼...
◇ 정관용> 이번 법개정 안에는 대체교사나 보조교육교사 숫자를 10배로 늘리는 방안, 인권 교육 강화 이런 등등 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진후> 그것도 저는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지금 1년여 정도면 돼요. 그리고 사이버양성과정에서는 특히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17명, 18명, 20명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육이라는 것이 CCTV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 주장은 보육교사 양성과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 안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정진후> 그렇죠. 그리고 CCTV보다는 지금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보육담당공무원, 구 단위의 구청에 한 분이 계시면 이걸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최소한도 동 단위나 면 단위까지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게 우선이다 하는 말씀이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들이 늘어나야죠.
◇ 정관용>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4, 5월에 이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 정진후> 저는 뭐 막아내고 안 막아낸다기 보다는 좀더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점검하고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진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의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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