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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2만 8,000여 명 매달 8만 원 급식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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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2만 8,000여 명 매달 8만 원 급식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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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처우개선위해 270억 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매달 8만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18일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신풍실에서 급식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조리사, 영양사 등 20여 개 직종 2만 8,125명의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지급 대상자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모두 2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2016년도 본예산(안)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확대 소요예산도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은 교육지자체와 연대회의가 전국에서 최초로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에는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속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14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 교섭을 통해 노사합의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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