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담양 펜션 화재 참사 관련 소유주 중형 구형… 11일 선고



광주

    담양 펜션 화재 참사 관련 소유주 중형 구형… 11일 선고

    전남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 사건 현장 (자료사진)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참사와 관련해 팬션의 실질적 업주인 전 구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오는 11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구의원인 최모(55) 씨와 최 씨 부인 강 모 씨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서면 구형을 통해 최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최 씨 부인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최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밤 9시 40분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담양군 대덕면의 H 펜션 내 바비큐장 화재로 전남 모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는 담양 펜션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5명의 가족과 부상자 1명을 대리해 최 씨 부부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18억 원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매각해 유족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