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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 폐지노인 위한 시스템 만들 수 있어"



인권/복지

    "175만 폐지노인 위한 시스템 만들 수 있어"

    순환자원과 폐기물 구분하도록 법 바꿔야

    - 재활용 개념 없던 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30년째 적용 증.
    - 모든 배출물을 폐기물로 분류.
    - 재활용 분리수거 용품도 법률적으로는 폐기물.
    - 고물상, 폐기물 모아놓은 쓰레기 처리 시설로 규정.
    - 현행법 따르면 도심에 있는 고물상은 모두 불법.
    - 제도권에 진입시켜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 폐지수집 노인, 시간당 노동비 500~800원.
    - 복지로 해결 못하면 올바른 정책으로 풀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봉주헌 (자원순환법 제정 시민연대 대표)

     

    ◇ 정관용> 고물상을 운영하는 분 또 폐지를 줍는 어르신, 전국에 이런 자원재활용업 관련 종사자가 모두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단체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 올바른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 시민연대인데요. 봉주헌 대표를 연결합니다. 봉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봉주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현재는 관련된 법률이 뭡니까?

    ◆ 봉주헌> 지금 현재 환경부가 우리나라 모든 재활용에 관련된 그것은 법적으로 폐기물 관련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6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30년이 흐르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배출물을 쓰레기, 폐기물로 규정을 해놨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나 기업들이 재활용 개념이 하나도 없었던 난지도에다 그냥 매립만 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던 시대의 법인데, 현재 그 법을 가지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는 것인데 그 법을 지금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86년 그 이후에 벌써 오래 전부터 아파트마다 다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게 생활화 되고 있잖아요?

    ◆ 봉주헌>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재활용 분리수거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따로따로 다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폐기물이다, 이거예요?

    ◆ 봉주헌> 법률상으로는 폐기물 관련성은 배출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배출물을 일단 폐기물로 보는 것이고요. 폐기물인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을 해라, 이런 법적체계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올바른 자원순환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그러면 그 올바른 자원순환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자는 겁니까?

    ◆ 봉주헌> 이제 저도 운전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라고 하는 것이 파란 불일 때는 가는 거고 빨간 불 일 때는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출물 중에서는 지금 폐지나 고철처럼 명백히 수집해서 잘 모으면 잘 그게 자원이 되어서 재생자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환이용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환자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이나 국민안전에 문제가 되는, 유해나 위험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폐기물로 엄격화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사업자 모두한테 이게 파란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자원이고 빨간 불이다라고 그러면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쉽고 정확한 어떤 인식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어디서든 배출되는 물품들 가운데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엄격히 구별하자. 그런데 해서 이름만 달리 붙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구별한 후에 뭔가 필요한 게 있겠죠?

    ◆ 봉주헌> 순환자원은 어쨌든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보면 순환이용의 효율성이겠죠. 그런 효율성을 증대해야 될 거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관리를 해서 환경이나 국민 안전에 유해성이 없게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법체계도 정확히 정의 규정을 해서 분리해 놓고 나누어 보고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만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만들고 자원순환법은 순환이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문법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도심 곳곳에 이른바 고물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봉주헌> 네.

    ◇ 정관용> 그게 다 불법이라면서요?

    ◆ 봉주헌>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그게?

    ◆ 봉주헌>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폐기물로 규정을 해 놨고.

    ◇ 정관용> 폐기물을 모아놓은 곳이다?

    ◆ 봉주헌> 네. 그 다음에 국토부는 그걸 모든 토지에는 용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기물로 규정해놓으니까 그게 국토부로 가게 되면 고물상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지금까지 규정을 해서 20년 넘게 고통을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 정관용> 잠깐만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다 이거예요, 고물상은?

    ◆ 봉주헌>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들은 지금 이런 도심 골목골목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봉주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대부분이 주거나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럼요.

    ◆ 봉주헌>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배출물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분류해서 재활용을 시켜야 되는데 주거상업 지역에서는 고물상이 입주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으니까 산에서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바다에서 가서 하라고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골목골목마다 있는 이른바 고물상은 불법으로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처벌을 안 받고 그냥 있는 거예요?

    ◆ 봉주헌> 그렇지는 않고요. 잠재적 범죄자로 몰려 있는 것이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이전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아...

    ◆ 봉주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원 한방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했던 그 업이 박탈당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민원이 없으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다 그런 물건 쌓아놓으면 안 되니까 옮겨라, 빼라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고 또?

    ◆ 봉주헌> 옮길 데가 없죠.

    ◇ 정관용> 그렇지만 또 불법으로 어디 가서 하고 그렇게 해 왔다, 이 말이군요.

    ◆ 봉주헌> 네, 그것을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합법화, 제도권에 진입시켜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폐지나 이런 것을 줍는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 봉주헌> 네, 175만 명 정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런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없나요?

    ◆ 봉주헌> 그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을 예를 들어서 폐가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폐가전을 수집해서 운송하면 그 자체서부터 불법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봉주헌> 네.

    ◇ 정관용> 소위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폐가전제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면 그게 불법이에요?

    ◆ 봉주헌> 네, 불법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폐가전제품은 누가 실어가야 합법입니까?

    ◆ 봉주헌> 원래 고물상이 그걸 재활용을 해왔는데 재벌 대기업한테 지금 그게 독점권을... 자치단체들이 고물상이 해왔던 것을 너희들은 불법이니까 하지 말고 그거를 지금 서울시라든지 이런 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수거해서 재활용 시장에 진입한 거죠.

    ◇ 정관용> 아, 폐가전제품의 수거는 그러면 대기업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 봉주헌> 네. 의무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서 대기업들이 회수해야 되는데 직접 회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도 보니까 고물상이 해서 그걸 자원화시켰던 것을 이제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치단체는 무료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법체계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자원순환을 위한 무슨 촉진법, 이런 것을 지금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요?

    ◆ 봉주헌> 네, 자원순환법이 정부안이 하나 있고 의원 입법이 지금 현재 4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된 공청회도 있었는데 지금 연결하고 있는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 시민연대 분들은 공청회 참여도 못하셨다고요?

    ◆ 봉주헌> 아, 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봉주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자원순환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입장에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그것을 고민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당사자를 빼놓고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잘 진술인들을 구성해서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봉주헌> 30년 된 폐기물 관리법을 그대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는 법을 만들면서 과거의 그 폐기물 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순환자원이 하나도 없고요. 현행 만들어지는 그런 법들이 제정법에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라고 하는 것에서 개별자가 신청에 의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그래서 폐기물에서 제어하는 제도를 그것을 지금 하나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든 다 폐기물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환경부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 정관용> 왜 그럴까요, 환경부는?

    ◆ 봉주헌> 어쨌든 이제 순환자원이라고 규정이 되게 되면 환경부가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폐기물을 관리할 주체, 주무부서는 환경부인데 이게 자원이 됐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이게 산업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봉주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환경부의 어떻게 보면 부처의 위기의식도 있고.

    ◇ 정관용>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 봉주헌> 네?

    ◇ 정관용>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 봉주헌> 그런 부분하고...

    ◇ 정관용> 모든 것을 폐기물로 계속 묶어서 환경부가 관리하고 싶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 봉주헌> 네, 그런 부분하고 환경부가 그 자원... 만약에 본인들이 주무부서에서 빠지게 되면 지금 환경부가 공개조합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는 나머지 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것들이 아닌 것이니까 자원이었을 때만 거기에서 EPR 의무회수를 해서 그걸 관리하는 것들이 낙하산으로 지금 다 단체별로 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그 대목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져서 그건 좀 면밀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런 올바른 자원순환법 같은 법체계가 만들어지면 175만 명의 그 폐지 줍는 분들 또 고물상 운영하는 분들, 그분들의 생존권과는 어떤 연관을 갖는 겁니까?

    ◆ 봉주헌> 일단 저희가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이 되게 되면 지금 175만 명 폐지수집 노인들이 사실 기본생활권이 안 되잖아요. 시간당 노동비로 보면 한 500원에서 8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복지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사회에 공헌을 그 나이 때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복지가 안 돼서 자활성과급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생계가 안 되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저희가 정부나 자치단체에 계속 제안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정책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식으로 명문화가 되면 순환자원수거원이라고 하는 직군이 생기는 거고.

    ◆ 봉주헌>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그분들도 일종의 최저임금 적용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어떤 공공적인 지원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볼 수 있다?

    ◆ 봉주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출발은 아무튼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 봉주헌> 네, 국민들의 인식을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고 명확하게 해야 되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제기의 말씀이고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봉주헌>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 시민연대의 봉주헌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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