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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망 피의자, 보석 결정



법조

    도둑 뇌사 사망 피의자, 보석 결정

     

    도둑 뇌사 사망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서 숨지게해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1)에게 보석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집주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둑의 사망 원인 의견을 받기로 한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늦어져 사실 심리가 지연되고 있어 여유를 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3시 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김모(55)씨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김씨가 숨지자 상해 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 항소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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