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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기준 로펌…'태안 기름유출'때 국가상대 소송에 앞장



법조

    [단독]유기준 로펌…'태안 기름유출'때 국가상대 소송에 앞장

    관련 상임위 재직 중 로펌에서 사건 수임…'직무연관성' 의구심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만든 로펌에서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긴급 방제 비용 수억 원을 국가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해양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선주가 아닌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배상 문제를 수습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2008년 소송 당시 유 후보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상임위 직무 연관 사건을 로펌에서 맡는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CBS가 확보한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유 후보자가 설립해 출자한 법무법인 '삼양'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직후인 지난 2008년 수억 원대의 국가 상대 민사 소송건을 수임했다.

    사고 당시 긴급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주원환경'이 인건비와 선박 및 살수차량 등의 임차비, 연료비 등 총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삼양이 맡은 것이다.

    삼양 측은 "국가와 업체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발생 비용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업체가 해경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을 보조했다"며 국가의 사무 책임을 일부 인정해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방제 작업이 국가의 사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선주 측이 최종적인 방제 비용 부담자"라며 배상 액수를 크게 낮춰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해 상고가 기각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을 수임한 2008년도는 민간인들도 피해 복구에 나섰으며, 태안 지역 어민들의 생계나 충돌 선박의 선주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사의 책임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뜨거운 시기였다.

    유 의원은 당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태 해결에 노력할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이 출자한 로펌에서는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맡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소송 내용은 대형 해양 사고 후속 조치의 배상 책임이 사고를 일으킨 선주보다는 국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로펌에서 받았을 사건 수임료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었다. {RELNEWS:right}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유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관련 사건을 버젓이 수임했다는 것 자체로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이번에 임명될 해수부 장관은 선주인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묻고, 세월호 참사에서 파행된 각종 후속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어 부적격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원이 설립한 로펌에서 관련 사건들을 수임하는 것은 그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세월호 참사의 뒷수습을 해야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유 후보자가 출자한 로펌이 오히려 해수부와 해경 등의 책임을 지우며 국가와 싸웠다는 경력은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측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직에 재직하고 나서는 삼양쪽에 출자만 했을 뿐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어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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