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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송도 보육교사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사건/사고

    원생 폭행 송도 보육교사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4세 여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씨 (사진=윤성호 기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원생을 때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토해낸 음식물을 집어 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당시 폭행 장면을 주변에 있던 다른 원생 13명이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전원이 목격한 것은 아니고, 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율동 시간에 한 원생을 발로 위협하고 다른 원생 2명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점에 대해서도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상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한편 A씨의 원생 학대 행위를 막지못해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와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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