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KTX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파기 환송



법조

    KTX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파기 환송

    KTX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KTX 여승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6일 오모씨(36)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때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됐으나 2006년 KTX관광레저로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 정규직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