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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난항



광주

    무안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난항

     

    전남개발공사가 운영에서 손을 뗀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의 사업자로 선정된 중소업체가 관세청의 특허를 받지 못해 선정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다른 지방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중인 A 사업자를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했지만 이 업체가 관세청의 특허를 받아내지 못해 입점이 무산됐다.

    공항공사는 재입찰에 들어가 이달초 광주의 건설업체인 B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이 업체는 관세청에 특허를 신청해 다음달 중순쯤 특허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업체 역시 중소기업으로 관세청의 특허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다른 지방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응찰액이 9억원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로 사업자에 선정된 B업체는 응찰액이 4억5천만원으로 A 업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주력업종이 건설이어서 관세청의 특허를 획득할수 있을지 미지수 이다.

    무안공항 개항 직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남도에 떠밀려 사업자를 맡았던 전남개발공사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한다는 사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의 면세점 운영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23일로 끝났으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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