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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청소년 동의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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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비트 / 자료 사진)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A씨(당시 17세)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이었다.

    1·2심은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유통·배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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