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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계란 논란, 인증위주 정책 한계 드러나"



사건/사고

    "폐기계란 논란, 인증위주 정책 한계 드러나"

     

    - 징계 받아도 취소 안되는 HACCP의 한계 드러나
    - 지금까지는 인증에 초점, 사후관리엔 소흘
    - 인증업체가 신뢰받을 수 있게 관리기준 강화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승헌 (건국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 정관용> 폐기해야 할 달걀을 재가공해서 유통시킨 한국양계농협 달걀 공장의 가공실태. 한 내부 제보자가 언론사에 알려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런데 다름 아닌 농협 가공공장이라고요. 이것은 2008년에 정부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죠, 이른바 해썹 인증까지 받은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쯤 되면 정부인증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정승헌 교수 나와 계시죠?

    ◆ 정승헌> 안녕하세요? 정승헌입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보도를 보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어떤 달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 정승헌>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자료 화면을 좀 제가 봤는데요. 일단은 정상적인 달걀이 아니고 파란이라고 해서 깨졌거나 또는 오염되어서 실질적인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조금 불량품을 가지고 제조를 한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미 깨진 달걀인데 저도 그걸 좀 봤습니다만 달걀 껍데기를 그냥 한꺼번에 버리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쇄한다면서요?

    ◆ 정승헌> 네.

    ◇ 정관용> 그걸 분쇄하기 전에 깨진 달걀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들을 한데로 따로 모아서 쓰더라고요?

    ◆ 정승헌> 그게 저도 봤는데요, 저도 이제 자료화면을 좀 가지고 와서 봤는데 달걀을 깨서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제품을 만드는데 파쇄해서 다시 원심분리기로 분리해서 일부 내용물만 뽑아서 다시 원료에다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불법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건 원래는 원심분리기에 분류된 내용물도 다 폐기해야 되는 거죠?

    ◆ 정승헌> 그것은 이제 현행 관리법에 의하면 그것은 이미 달걀이 다 나가고 노른자하고 흰자를 가공해서 만드는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폐기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 일부분이 비록 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그것을 가공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닌 한국양계농협 가공공장이었고 이 공장은 지난 2008년에 해썹 인정받은 곳이라는데, 우선 해썹 인증이라는 게 뭐죠?

    ◆ 정승헌> 그건 원칙적으로 보면 식품위생 안전관리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가축의 사육이나 축산물 처리, 가공유통, 판매 모든 이런 과정을 단계단계별로 위생적 기준을 만들어서 위해요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식품 안전에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 시스템을 거쳐서 이것은 위해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인증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승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 번 인증 받으면 그것은 그냥 계속 쭉 갑니까? 매년 갱신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 정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심사를 신청해서 다시 가서 또 조사평가를 받게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공장이 2008년에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2009년에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부화중지란을 들여와서 식용으로 가공하다 적발돼서 직원 2명이 구속까지 됐었어요.

    ◆ 정승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해썹 인증 폐기가 안 되는 거예요?

    ◆ 정승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서 벌점을 받거나 또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량한 부분이 있을 때는 참고는 되지만 그 당시에 가서 평가한 기준에 조사 평가했을 때 맞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연장을 해 주죠.

    ◇ 정관용> 그런데 그 기준이 그러면 죽은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하다가 직원이 구속까지 됐고 또 게다가 작년 3월에는 성분규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아서 과징금 5000만원 부과됐답니다.


    ◆ 정승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징계를 받아도 인증 취소가 안 되느냐 이거죠.

    ◆ 정승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해썹 제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 벌금 얼마 이상을 받거나 또는 어떤 징계, 행정처분을 받으면 해썹 인증에서 이걸 취소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증 취소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취소나 행정권한은 식품의약품과 안전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조금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런 인증취소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 정승헌> 아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금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요즘 TV나 이런 데서 해썹이라는 단어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품에도 그런 것 다 마크에 찍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정승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냥 믿고 다 소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정부의 인증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인증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 인증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승헌> 그러니까 이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원해서 시작한 제도가 아니고 사실은 국제적인 코덱스(Codex Alimentarius International Food Standards), 식품규격인데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해썹 제도를 통해서 인증받은 제품을 유통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긴급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은 말하자면 인증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많이 두어왔고 사후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았나, 아직도 대부분 인증업체 자체에서 인증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제는 어떤 시점에 온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 정승헌> 인증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둘 게 아니고 인증받은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정비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해썹 제도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말이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정승헌> 그러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에서 이번 물론 달걀 하나지만 종류가 참 다양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식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도적으로만 우리가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운영했던 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탈락시킬 것은 과감하게 인증을 취소하고 새롭게 제대로 된 어떤 업체들만 인증을 해 주고 실제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 정관용> 신뢰할 수 있게?

    {RELNEWS:right}◆ 정승헌> 뭔가 정부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인증받은 업체하고 인증받지 않은 업체하고 시장에서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승헌>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승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정승헌 교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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