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최대 3년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섞어 약 160t을 판매한 혐의로 한 육가공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류 위반 등의 혐의로 육가공제조업체 대표 정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회사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연골인 이른바 오돌뼈를 정상 고기와 섞어 약 160t을 판매해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0~2011년 수입산 고기의 색깔이 좋지 않아 반품된 오돌뼈 원료 돼지고기 약 4t가량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이 지나 정상 판매가 어려운데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돼지고기를 매일 20kg씩 정상 고기의 중간 부위에 보이지 않게 일부 혼합해 포장하는 수법으로 약 1년 3개월 이상을 서울과 포천 일대 식당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구입한 식당에서는 누린내가 나는 오돌뼈를 돼지 잡내로 오인해 양념을 강하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