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쇠고기를 냉동시켜 보관한 육류가공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육류 유통업체 직원 A(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남동구에서 육류 유통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쇠고기 2,268㎏을 얼려 판매기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하면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은 식당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류가 판매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은 한 대형 식당은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등이 근무한 업체는 이 대형식당을 설립한 외식업체의 자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동구는 해당 육류 유통업체에 대해 운영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