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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 거래'… '구멍' 뚫린 '방역망'



사회 일반

    '구제역 돼지 거래'… '구멍' 뚫린 '방역망'

    세종시 구제역 감염 돼지, 강원도 철원 농장 반입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구제역에 걸린 돼지가 무방비로 거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역망에도 허점을 드러낸 심각한 사태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 갈말읍 지경리 김모(55)씨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사육돼지 610마리를 이날 살처분했다.

    도 확인결과 해당 돼지 가운데 260마리는 세종시 연서면 이모(39)씨 농장에서 이미 구제역에 감염된 상태로 7일 오후 김씨 농가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6일 기르던 돼지 60마리가 폐사하고 23마리에서 발굽 출혈과 갈라짐,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하고서도 철원 농장에 돼지를 분양한 뒤에야 세종시에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의심신고는 8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씨의 농장은 지난 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48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해 이미 이동제한(돼지 등 외부반출 금지)된 농가였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돼지를 운반하는 차량이 단 한 번도 방역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강원도 관계자는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통제소를 피해 얼마든지 가축을 운반할 수 있다"며 "여기에 운반차량들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GPS장치까지 꺼 놓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실상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방역망과 이동제한 조치에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뒤늦게 사태를 확인한 세종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 1항 위반(이동제한 명령위반) 혐의로 이씨를 수사의뢰했다.

    강원도 역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독 필증이 없는 차량의 출입과 구제역 발생지 가축의 반입을 반드시 금해 줄 것을 도내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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