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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불법 구금 유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법조

    '긴급조치 위반' 불법 구금 유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 2015-02-05 22:10

    목포지원 "국가 유가족에게 2억150만원 배상하라"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임모(사망)씨 유가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옥형 부장판사)는 임씨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150만원을 배상하라"고 5일 판결했다.

    전남 장흥읍교회 목사였던 임씨는 1976년 12월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년간 복역했다.

    그는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재판부는 "당시 임씨를 체포해 구금한 공무원 개개인의 불법 행위나 당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가 발령됐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이상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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