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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으로부터 2억원대 돈 챙긴 판사 구속기소



법조

    '사채왕'으로부터 2억원대 돈 챙긴 판사 구속기소

    1억 5000만원 먼저 달라 요구하기도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43)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61 구속기소)씨로부터 진정사건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2008년 마약 소지 혐의로 검찰의 추가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무마 청탁을 할 인물을 물색했다.

    최씨는 2008년 8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동향 출신인 최 판사의 삼촌에게 접근해 당시 마약사건 주임검사와 대학 동문에 연수원 동기였던 최 판사를 소개 받았다.

    최 판사는 2008년 12월 청주지법 판사로 발령이 났고, 주임검사에게 사건 처리 의견을 묻거나 마약사건 기록 복사본을 넘겨받아 검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09년 2월쯤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RELNEWS:right}최 판사는 그해 9월까지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고,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 5000만원을 먼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2010년 3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최씨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듬해 12월 경 최씨로부터 진정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도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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