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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사망사고 위자료산정 기준금액 8천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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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산정 기준금액 8천만원→1억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용되는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산정 기준 금액이 기존의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는 지난 21일 현행 위자료산정 기준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2008년 이후 임금, 물가, 국내총생산 검토와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8000만원이 다소 낮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위자료 기준금액을 증액하면 차후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험개발원 계산 결과 위자료가 20% 인상되면 보험료는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증액하되, 특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준금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7월 1일 기준 금액 6000만원에서 증액한 뒤 6년 넘도록 8000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증액된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은 오는 3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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