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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 상대로 책임 못 문다"



법조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 상대로 책임 못 문다"

    법원 "국가에 보육실태 관리감독 책임 묻기 어려워"

    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성민군의 아버지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민이의 아버지가 "보육 실태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 뒤 혼자 24개월 성민이를 키우다 지난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계속 성민이를 돌봐주고 주말에는 집에 데려오는 식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의 머리,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고, 원장 부부는 피아노에서 떨어져 심지어 구토를 하는 데도 나흘간 방치하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성민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이후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부부를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이들은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상해치사 부분은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는 다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가 아들을 위탁한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어린이집 원장 등이 24개월 남짓한 아이의 복부를 가격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해야 하지만 검찰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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