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모욕) 기소된 최모(71)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피고인은 '유가족 대표인 김모씨를 정의당 당원인 유모씨로 잘못 알고 글을 올렸고, 김씨에 대한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물 착오가 범죄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최씨는 지난해 4월 30일 인터넷 카페 '대한민국 박사모'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XX가 국민 60%가 박근혜 대통령을 목숨 바쳐 지지한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자살할 용기가 없으면 죽은 학생들을 무기로 정치하지 마라"라는 글을 복사해 게시하고 유가족 대표의 사진을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