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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이면 OK? 연매협의 클라라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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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관행이면 OK? 연매협의 클라라 흔들기

    [기자의 창] 연매협 조치는 법적 효력 없어…관계자들이 본 연매협 입장발표

    소속사와 계약 분쟁 중인 배우 클라라. (사진=박종민 기자)

     

    배우 겸 모델 클라라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으로 국내 활동마저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이다.

    연매협은 지난 28일 클라라의 계약 분쟁에 유감을 표하며 연예 활동 자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입장표명에는 클라라가 지난 2012년 이중 전속계약 분쟁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전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연매협 관계자는 28일 CBS노컷뉴스에 "클라라 씨가 이미 이중 전속계약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면서 "아직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사태 추이를 봐서 상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클라라는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측과 '이런 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확약한 바 있다. 즉, 이번에는 '징계'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다.

    '징계 등 조치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효력보다는,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에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송 중인 상황에서 클라라를 비판하는 논조의 공식 입장을 낸 까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관계자는 같은 날 CBS노컷뉴스에 "연예인에 대한 징계는 저희 협회에서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소명 기회를 주고 결정을 내린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연매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의 비영리 기구다.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법적 효력은 가지지 못하지만 업계 관행 안에서 꾸준히 실현돼 왔다. 한 마디로 연매협에서 부정적 조치가 결정되면, 국내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문체부 관계자는 "저희가 승인만 할 뿐, 감시나 감독을 하고 (연매협이 하는 일의) 내용까지 주지하지 않는다. 그럴 권리가 없다"면서 "그렇게 결정되는 사안들이 업계 관행 속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다. (연매협의 결정이) 연예인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징계' 등의 단어를 사용해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연매협은 그간 크고 작은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분쟁에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단체의 성격상, 소속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준) 공동위원장은 연매협의 공식 입장을 "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기획사들이 일종의 연예인 개인 활동을 제약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 아니냐. 특정 개인을 방출하겠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나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클라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내 연예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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