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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검사에게 심문 받는법 조언하기도"



정치 일반

    주진우 "검사에게 심문 받는법 조언하기도"

    한국사회, 법대로만 하면 좋아질 것

    시사인 주진우 기자

     



    -99년부터 소송만 100여건 당해
    -보통사람은 검찰조사에서 실수하게 마련
    -검찰이 소환하면 적어도 왜 부르는지 알고 가자
    -변호사 선임도 여러군데 알아본 후 해야
    -검찰 조서에 본인 의견 꼭 넣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7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우 (시사인 기자)

    ◇ 정관용> 오늘 3부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나꼼수 멤버로 유명하신 분이고 얼마 전에도 저랑 전화인터뷰를 했죠. 그 전화인터뷰를 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둘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와의 관련 의혹, 이런 등등을 보도해서 고소를 당했고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죠. 바로 그 선고받은 직후에 자신의 소송 관련을 경험을 쭉 엮어서 <주기자의 사법활극="">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책 날개를 딱 펴니까 본인 소개를 ‘자칭 최고 몸값의 기자’ 라고 소개했어요. 월급이 그렇게 많아요?

    ◆ 주진우> 아니요, 소송가액으로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제가 가장 비싼 기자로, 소송가액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소송을 많이 당했다?

    ◆ 주진우> 네, 기자생활 하면서 소송이 사실 기자나 언론사한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걸릴 기사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기관, 그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종교단체 이런 데는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열심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 걸릴 기사만 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타칭 소송 당할 기사만 쓰는’ 이거네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모두 몇 건 소송을 당하셨습니까?

    ◆ 주진우> 한 100여 건 걸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게 2002년 이후입니까?

    ◆ 주진우> 99년부터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사이비 종교단체나 종교단체, 그때 휴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도 많고 자살하는 사건도 많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단체를 먼저 쓰기 시작하다가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그 후로는 정치권력과 주로?

    ◆ 주진우> 네,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 그렇습니다.

    ◇ 정관용> 100여 건이나 당했다고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웃음)

    ◆ 주진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 정관용> 99년부터라고 해봐야 15, 16년인데, 그러면 1년에 보통 7, 8건 이상씩 당했다는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리고 소송이 한 건 걸리면 민형사 걸리고 또 다른 걸로...

    ◇ 정관용> 민사, 형사 따로따로?

    ◆ 주진우> 네, 제가 이기면 다른 걸로 또 걸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잡아넣겠다기보다는 취재를 못하고 이쪽 기사는 못쓰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이용합니다, 법을.

    ◇ 정관용> 다 해결됐어요?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건 몇 가지예요?

    ◆ 주진우> 한 1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그겁니까?

    ◆ 주진우> 네, 박지만 씨가 저를 민형사로 6건을 걸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를 직접 한 게 있나요?

    ◆ 주진우> 네, 직접 하셨습니다. 박태규 씨라고 로비스트의 운전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한 것을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거셨어요.

    ◇ 정관용> 만난 적이 없다?

    ◆ 주진우> 네, 그런데 만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 주진우> 다른 재판에서, 박태규 씨 재판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것은 걱정 없네요, 그 재판은.

    ◆ 주진우> 걱정 없는데 검찰에서 안 부르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정관용> 박지만 씨가 고소한 그 건은 항소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 주진우> 대법원에 갔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상고했어요?

    ◆ 주진우> 네, 상고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직 걸려 있는 것 중의 하나?

    ◆ 주진우>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무죄로 확인하시는 거고?

    ◆ 주진우> 네,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 정관용> 좋습니다. 100여 건 소송을 당하셨고 물론 연결되는 것도 많습니다만 지금 한 10건 이상도 남아 있고 다 정리된 건들이 그러면 한 90여 건이라고 칩시다. 그 가운데 본인이 패소한 것도 있습니까?

    ◆ 주진우> 형사소송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두 건 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손해배상 이런 겁니까?

    ◆ 주진우> 네, 손해배상.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이었는데 20억원 손해배상에서 1% 져서 2000만원을 물어준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 정관용> 두 건의 손해배상?

    ◆ 주진우> 네, 패소를 했었습니다. 일부 패소입니다.

    ◇ 정관용> 네, 그 두 건 다 정치권력이었습니까?

    ◆ 주진우> 하나는 언론사 사장이었습니다. 언론사 사장이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그러니까 성을 서비스하는 안마시술소를 가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사 사장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검찰도 국세청도 아무도 이분을 법의 잣대로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이것도 걸리겠구나’ 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쉽게 이겼는데, 민사에서는 거의 이겼는데 저쪽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큰 로펌의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 2%만 이기려고 아주 작은 부분을 물고 늘어지더니 제가 1% 졌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사의 대부분은 명예훼손이 아닌데?

    ◆ 주진우> 네, 거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두 가지 좀...

    ◆ 주진우> 네, 제가 증명해낼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내부문건이었고 내부자료였는데 방송국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러면 유죄로 인정이 된 거군요?

    ◆ 주진우> 네, 그렇죠. 일부는 졌습니다. 돈을 물어주고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총괄 100건 가운데 부분적으로 패소한 게 단 두 건이다, 그러면?

    ◆ 주진우> 형사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나머진 다 재판까지 간 거죠, 그게?

    ◆ 주진우> 재판으로 거의 갔고요. 재판에서 이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취하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소환도 당했었고.

    ◇ 정관용> 어쨌든 그래도 승소율은 대단히 높은 거군요.

    ◆ 주진우> 네,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웃음) 검찰에도 수없이 불려 다니고 법정에도 수없이 갔겠군요?

    ◆ 주진우> 피고인 경험은 거의 독보적으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한테도 가끔 조언을 하곤 합니다.

    ◇ 정관용> 검사한테요?

    ◆ 주진우> 검사들도 물어보곤 합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주진우> 검사들도 크게 사고를 치거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매스컴에 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사만 해봤지 당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한 번 조사받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따위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웃음) 검사한테 조사받는 법을 강의해요?

    ◆ 주진우> 그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책은 이번에 고법 무죄판결을 난 직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부러 그렇게 시점을 맞춘 겁니까?

    ◆ 주진우> 사실 그런데 피고인, 그러니까 조사받는 입장에서 썼는데 검사와 판사들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재판에도 영향이 있고 나머지도 많이 있으니.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소송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은 돈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법률전문가들이나 좋은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법이 무섭거든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겠구나 해서 미루지 않고 그냥 냈습니다.

    ◇ 정관용> 이름은 ‘사법활극’ 누가 정했어요?

    ◆ 주진우> 저하고 출판사 편집자하고 정했는데요.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도 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법이 평등하지만은 않고 공정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게 연평균 2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활극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시대에서 좀 잘 살아남자, 이렇게 생각해서 사법활극이라고 지였습니다. 1편이 시사활극이었어요.

    ◇ 정관용> 아, 처음에 내셨던 책이?

    ◆ 주진우> 네, 첫 번째 주 기자란 책이. 활극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돈 있으면 전문변호사,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들 처음 당하고 그러면 당황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진우 기자도 처음에는 그랬죠?

    ◆ 주진우>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내가 다 잘 봐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마무리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남자처럼 여기서 쓸데없이 사나이다움, 남자다움이 나와서 조서도 안 보고 그냥 사인을 했는데 뉘앙스가 아예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갔더니 ‘아,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아니, 제 의도가 그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사인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을 번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대부분 검찰청에 끌려가면 이 실수 범하고 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이 책의 챕터를 따라가 보니까 ‘제1장 통보.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무슨 통보죠? 여기 검찰청인데요, 그런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렇죠. 그 사고는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됩니다.

    ◇ 정관용> 누구누구가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언제언제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이런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렇죠. 누가 누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 설명도 안 하고요. ‘여기 청인데 잠시 다녀가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긋나긋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 정관용> 여기 청인데?

    ◆ 주진우> 네.

    ◇ 정관용> 청이라고 그래요?

    ◆ 주진우> 네, 검찰청인데. 몇 호 검사실이라고도 하는데 청이라고 합니다. 경찰서는 ‘여기 서인데요, 잠깐 다녀가세요’ 그렇게 주로 얘기하죠.

    ◇ 정관용> 전문용어네요, 그것도.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왜요?’ 그렇게 안 물어봐요?

    ◆ 주진우>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언제 가면 됩니까?’ 그러면 ‘별일 아니니 그냥 오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 정관용> 그냥 오라면 가요?

    ◆ 주진우> 네.

    ◇ 정관용> 주진우 기자도 처음에 그랬습니까?

    ◆ 주진우> 처음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니 잠깐 와 보세요’ ‘그래요? 저는 떳떳한데요’ 그러면서 바로 택시타고 갔습니다.

    ◇ 정관용> (웃음) 날짜 정한 것도 없고?

    ◆ 주진우> 네, 저는 떳떳하니까 바로 갔거든요. 그게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 정관용>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 주진우> 네, 아니 무슨 사건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글쎄, 저도 당장 그랬잖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안 물어보냐고요.

    ◆ 주진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무서워서?

    ◆ 주진우> 무섭기도 하고 당황해서요.

    ◇ 정관용> ‘청인데요’ 이 한마디에?

    ◆ 주진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을 해 줄 것 같고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서 당황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통보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 주진우> 일단 물어봐야죠. ‘어떤 건 때문에 저를 부르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건이고 뭐라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황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면 ‘어느 부서의 어떤 선생님이신지 직함과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한 템포 쉬면서 이게 어떤 건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조사를 받았고 이게 타겟이 뭐고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구나, 이걸 가늠하고 갈 수 있죠. 그리고 법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러시는 데요?’ 하고 ‘제가 갈게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에 갇혀서 검사나 경찰이 몰고 가는 그 드리블 안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실행되게 되죠.

    ◇ 정관용> ‘여기 청인데요’ 해도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누구신데요?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검찰청도 꼼짝 못하는 겁니까?

    ◆ 주진우> 네, 정당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정관용> 물론이죠.

    ◆ 주진우> 그 사람은 의혹이 있는 거지 죄인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냥 소환 대상인 거니까 만약 정 뭐하면 긴급체포를 하든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죠.

    ◆ 주진우> 네, 그렇죠. 협의는 해야죠. 정당한 권리인데 관이라는 이유로 그것조차 묻지 않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챕터가 선임,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그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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