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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확대…보육 국가고시 도입(종합)



사회 일반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확대…보육 국가고시 도입(종합)

    어린이집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과정은 국가고시로 바뀌고,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재의 두 배인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돕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 보육교사가 결혼이나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

    또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에도 6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 한 명이 3~4개 반을 맡아 담임교사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천억~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국회 협의를 전제로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닌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실장은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봐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도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했다. 2월중 관련 법안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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