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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이어 건보료도…'유리지갑' 짓누르는 연말정산



보건/의료

    소득세 이어 건보료도…'유리지갑' 짓누르는 연말정산

    연봉 100만원 올라도 건보료 6만원가량 추가 납부해야

    자료사진

     

    '대란'을 불러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3월에 끝나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4월로 예정돼있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4월 15일 이후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어 별도 정산을 하는 것.

    문제는 건보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할 개연성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우 직장인들이 추가 납부한 돈은 1조 5894억원이나 됐다.

    전체 직장인의 61.9%인 761만명이 1조 9226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했고, 19.4%인 238만명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해도 나머지 9600억원 넘는 돈이 직장인 부담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건보료 추가 납부액은 지난 2010년 8043억원에서 2012년 1조 6235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3년 1조 5876억원으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NEWS:right}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늘고 연봉이 오른 직장인도 많기 때문에 올해도 건보료 추가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부터 건보료율이 6.07%로 지난해보다 0.08%p 올라, 매월 급여에서 떼가는 돈도 더 늘어난다.

    가령 연봉이 100만원 오른 직장인의 경우 4월에 건보료 5만 9900원을, 연봉이 300만원 오른 직장인은 17만 9700원을 더 내야 한다. 연봉 1천만원이 오른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60만원에 가깝다.

    복지부는 다만 "전년 소득이 감소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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